지방세서면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서면신고란 법인에 서류신고를 통해 지방세징수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군청, 구청은 지방세신고 및 납부서류를 법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업체는 이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지방세 징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서면신고는 일반적으로 결산기 이후 매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작성할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계담당자는 궁금증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할 시청, 군청이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 회사에 세금추징 등 불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부가가치세신고 및 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와 법인 중에서 과세사업자는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공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내용 중에서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내용을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를 발송합니다. 기업은 국세청에서 서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로 보낸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세금신고 안내문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소명안내문, 법인서면분석자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은 받는 순간부터 스트레이입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도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회계담당자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게 되면 우선 겉봉을 보고 발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
소모품비와 수선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모품이란 회사에 필요한 소모도구로 사용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보통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모품의 경우 한두 개씩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량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다량으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인 원재료나 제품처럼 수불관리를 합니다. 수불부상 남은 소모품은 재고자산의 하나인 저장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에어컨 등과 같이 사용기간이 몇 년씩 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 관리할 물품이..
접대비가 세무상 한도를 넘으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비용은 지출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을 받으면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일반비용과 달리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손비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건당 1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의 정규증빙을 말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자주하면 불필요한 자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도 관심대상이 되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가가치세신고 때 실물자료가 신고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일자순으로 정리하고, 매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을 집계해 기록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기록된 매출장과 매입장이 집계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집계금액을 옮기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수기세금계산서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는 수기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관리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물품 및 용역공..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막혔을 때 지급어음을 활용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차변)예금 *** (대변)어음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차변)예금 *** 가지급금 *** (대변)가수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조달방안으로 평소에 잘 아는 업체에 돈 대신 어음을 빌려주는 경우에 (차변)대여금 *** (대변)지급어음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어음을 빌린 측은 (차변)받을어음 *** (대변)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외상대금을 지급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만기 때 당좌예금잔고가 부족하거나,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해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외상매입대금결재용도로 발행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거래은행을 통해 회사 당좌잔고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만일 당좌예금 잔고가 없으면 거래은행에서 사전에 약정한 한도 내에서 빌려 결제하게 합니다. 이를 ‘당좌차월’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만기 때 당좌예금잔고가 부족하거나,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해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급어음과 유사한 것으로 가계수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에 거래은행과 약정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고 소액을 결제할..
받을어음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의 부도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외상채권대금결제로 받은 실물받을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경색 등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는 그 동안 자금 걱정 없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차입을 위해 은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나중에 부도날 회사만을 가려서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가능한 업체만 거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미리 부도를 방지하기 위..
받을어음을 할인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거래은행에서 할인하며, 할인에 따른 대가인 어음할인료를 지급합니다. 거래은행에서 할인해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라면 사채시장을 찾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외상매출대금 회수시 실물어음을 받으면 보통 회사는 만기일까지 금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수탁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음만기일 전에 거래처 외상매입대금으로 결제하기도 하고, 회사 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하기도 합니다. 보통 거래은행에서 할인하며, 할인에 따른 대가인 어음할인료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어음할인에 대해 회계처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원 및 채권매각손실(어음할인료) ****원 (대변) 받을어음 ****원 만일 할인하려..
실물 받을어음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받을어음기입장은 받은어음에 대해 일자별로 적요, 금액, 어음번호, 발행인 또는 배서인, 발행일, 만기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실물 받을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기입장에 잘 정리해두고, 실물은 금고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실물보관은 신경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물 받을어음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수탁통장을 발급해 주고, 수탁통장에는 맡긴 어음에 대한 어음번호, 만기, 금액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탁한 어음은 만기에 어음추심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면 어음대금이 자동으로 회사계좌로 입금되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향후 대기업이..
거래처 대금지급수단인 이체입금증은 증빙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계담당자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할 때 은행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체입금증을 매번 챙기기 힘들다면 은행통장에서 그 부분만 복사해도 무관합니다. 과거 은행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거래처 외상대금을 영업사원이 직접 찾아와서 회수하고, 그 근거로 입금표를 써주었습니다. 요즘은 영업사원이 직접 거래처에 와서 수금하지 않고 대신 은행을 통해 외상대금을 송금해주는 경우, 지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사후에 입금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체입금증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가 외상대금을 은행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회사관리지침이 은행이체 후 반드시 거래회사통장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출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법인이 자금을 빌려준 대여금 성격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가거나, 영업비 등 회사 영업상 필요해서 자금을 썼지만, 나중에 증빙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회사는 잘못 회계처리하는 줄도 모르고 현금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자금을 빌려준 대여금 성격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법인에서 수령한 이자는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표시됩니다. 가지급금의 ..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가져간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지급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회계담당자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대여금액, 대여이자율, 상환기간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간 뒤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언젠가는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법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의 리스크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에게는 가지급금규모를 항상 보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성을 모..
이치에 맞지 않는 반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치에 안 맞는 반대에 우리는 종종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의 일반적인 특징은 상대방이 당신의 논리적인 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논리를 세워 조리 있게 설명해도 상대방은 결코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치에 맞지 않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자 먼저, 당신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때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상대방의 주장을 무작정 들어주겠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
양식을 접할 기회는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테이블 매너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 해도, 현지인들과 함께 비지니스로 인한 식사 기회가 생기면 내심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식사 예절이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절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외국인에게 완벽한 교양을 기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를 먹거나 쩔쩔매면서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사 전 1)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하고, 예약시간에 늦지 않도록 한다. 혹 늦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2) 식당에 들어가면 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마..
각 상황별 올바른 접대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라고 하면 질펀한 술자리와 주머니에 찔러주는 흰 봉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에서 접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접대는 업무 상 관계를 원활하게 함은 물론 끈끈한 인간관계 또한 만들어주어 개인적인 인맥 형성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접대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식사를 원하는지, 술자리를 원하는지, 혹은 골프나 여행 등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접대를 합니다. 내 능력이 벗어나는 접대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됨을 잊지 마세요. 접대하는 자리에서 대가에 대한 약속을 채근하는 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접대 전, 후에 하고 접대 자리는 즐겁게 ..
직장에서 상사 대할 때는 이렇게 하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은 열린 직장,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며 상하 간에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상사는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사라고 해도 친척 아저씨나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형처럼 대해선 안 됩니다. 특히 직속 상사는 나의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사람으로 과장을 조금 보태면 나의 생사여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죠. 지나치게 굽실댈 필요는 물론 없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하며 평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합시다. 1) 상사를 대할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며,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직함을 부릅시다.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해서 ‘형’이나 ‘선배’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
아랫사람을 질책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의 대부분은 아마 팀워크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료나 상사 혹은 아랫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리더가 되어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하는 경우, 아랫사람을 지적하고 질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팀 분위기를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 우선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질책이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한 후 질책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한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입장에선 가뜩이나 상사와의 대화가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한 질책..
상사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질책이나 지적을 당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표를 할 때, 실적을 확인할 때 등 수없이 많은 평가의 상황 속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 다치기도 하고, 억울한 평가로 인해 상사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직장인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삭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상사의 신임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사의 평가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