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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부가가치세신고 및 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와 법인 중에서 과세사업자는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공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내용 중에서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한편 실무상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매출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개별거래에 대해 매출발생 및 대금회수내역을 잘 정리하여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차량이나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빼먹는 일이 종종 발행합니다.

매일 거래하는 계속 거래처의 경우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월말에 한 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편리하답니다. 회계담당자는 이를 필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물건이 반품될 때, 수정해서 다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케이블 TV 요금, 휴대폰요금 청구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그 역할은 세금계산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청구서 발행업체가 미리 국세청에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청구서를 발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전기 요금 등의 청구영수증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와 법인 중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자가 이와 같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와 법인 중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해당이 되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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