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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가 세무상 한도를 넘으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비용은 지출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을 받으면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일반비용과 달리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손비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건당 1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의 정규증빙을 말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상 중소기업이냐 일반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금액에다 매출액에 따른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것이 세무상 손금인정 한도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소득에 추가되어 세금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공연 등 문화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접대비한도의 일정비율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접대비 중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부의문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관계로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기록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증빙이 있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반비용 중 복리후생비의 경우, 예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직원이 개인신용카드로 지불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직원이 거래처에 접대하고 개인신용카드로 지불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반드시 회사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란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에 식사나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와 혼동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회식비, 식사대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접대비 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접대비 지출이 많은 회사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회사들은 편법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후분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계담당자는 항상 이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으로 기증하는 물품은 건당 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만 원을 초과해도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산출공식에 의해 회사의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접대비 한도를 예상하고, 매월 접대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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