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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을 위해 지급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막혔을 때 지급어음을 활용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차변)예금 *** (대변)어음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차변)예금 *** 가지급금 *** (대변)가수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조달방안으로 평소에 잘 아는 업체에 돈 대신 어음을 빌려주는 경우에 (차변)대여금 *** (대변)지급어음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어음을 빌린 측은 (차변)받을어음 *** (대변)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어음을 빌린 회사가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을 통해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차변)보통예금 *** 및 가지급금(이자비용) ***, (대변)받을어음 ***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만일 사채시장을 활용하는 대신, 어음을 빌려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은행에서 어음과 함께 제출해 할인하는 경우 (차변)보통예금 *** 및 이자 비용 ***으로, (대변)은 받을어음 ***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또 다른 예로는 회사 및 평소 잘 아는 업체가 서로 자금이 필요해 지급어음을 발행해 맞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 업체는 (차변)은 받을어음 ***으로, (대변)은 지급어음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요약해보면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방법,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방법, 허위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사채시장에서 지급어음을 할인한 후 거래금융기관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대변)에 지급어음 대신 가수금-대표이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거래금융기관이나 회계감사인이 어음용지 실사를 하면 밝혀지므로 회계담당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음을 빌린 회사가 어음을 빌려준 회사를 상대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하는 것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으로 확인될 수 있고, 발각되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책임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행할인 후에 회사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동일업체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빌린 어음과 함께 은행에 제출해 할인하는 경우 은행에 이 사실이 노출되면 거래중지는 물론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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