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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의 부도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외상채권대금결제로 받은 실물받을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경색 등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는 그 동안 자금 걱정 없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차입을 위해 은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나중에 부도날 회사만을 가려서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가능한 업체만 거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미리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미리 신규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서 거래여부 및 거래를 할 경우 업체당 신용한도 및 담보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인력한계를 감안해 신용정보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거래 후에도 계속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받을어음의 부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어음이 만기때 부도가 났을 경우, 회계담당자는 먼저 부도난 어음을 결제은행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도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아볼까요? 부도확인을 한 어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부도어음 1억 - (주)****
(대변) 받을어음 1억 - (주)****

부도어음이 운좋게 전액 회수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1억 -**은행
(대변) 부도어음 1억 - (주)****

만일 부도어음이 운좋게 전액 회수되었을 때는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줄여서 납부했던 법인세는 원상태로 더 내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의 부도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한 후 실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부도어음의 막대한 자금 피해에 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도어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도난 어음이나 외상채권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를 줄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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