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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받을어음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받을어음기입장은 받은어음에 대해 일자별로 적요, 금액, 어음번호, 발행인 또는 배서인, 발행일, 만기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실물 받을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기입장에 잘 정리해두고, 실물은 금고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실물보관은 신경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물 받을어음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수탁통장을 발급해 주고, 수탁통장에는 맡긴 어음에 대한 어음번호, 만기, 금액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탁한 어음은 만기에 어음추심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면 어음대금이 자동으로 회사계좌로 입금되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향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담금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받을어음 기록은 총계정원장의 경우 하루의 전체 거래 합계만 나타날 뿐 상세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받을어음기입장을 사용해 받은 순서대로 건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장부는 시중에서 팔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받을어음기입장은 받은어음에 대해 일자별로 적요, 금액, 어음번호, 발행인 또는 배서인, 발행일, 만기일, 지급장소, 처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받을어음은 받은 일자별로도 관리해야 하지만, 거래처별로도 관리해야 하며, 또 만기일별로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담당자는 매일 받은어음의 금액과 내역을 자금일보에 기록하고, 또 익일에 결제될 받을어음 금액을 익일자금계획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을어음기입장상 총액과 보관어음 및 수탁어음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경영자에게 최종 보고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보관 또는 수탁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기도 하고,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채권과목으로 동일한 범주로 표시되지만, 자금 측면에서는 받을어음이 현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자금계획을 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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