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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출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법인이 자금을 빌려준 대여금 성격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가거나, 영업비 등 회사 영업상 필요해서 자금을 썼지만, 나중에 증빙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회사는 잘못 회계처리하는 줄도 모르고 현금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자금을 빌려준 대여금 성격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법인에서 수령한 이자는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표시됩니다. 가지급금의 존재는 규모에 따라 앞서 설명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불이익을 받는 것 외에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점이 감점되는 요인이며, 회사가 상장할 때는 장애요인이 됩니다.
2. 가수금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가수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회사에 본인 자금을 넣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외에 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으로 표시됩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에는 이자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법인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세무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과목은 법인 회계기간 중에만 사용되는 가계정으로, 연말 결산시에는 0으로 정리되거나, 잔액이 남으면 대표이사단기대여금이나 대표이사단기차입금 등 적절한 본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3. 인출금
인출금은 가지급금과 성격은 같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에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또는 영업상 필요해서 자금을 지출했으나 증빙처리를 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는 개인 재무상태표에서 자본부분에 표시됩니다. 인출금은 법인과 달리 대표가 회사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을 초과해 발생한 인출금은 개인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 (-)로 표시되거나 인출금으로 표시되어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결과 대출연장불가 내지 대출한도 축소 또는 금리인상 등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증법인의 가지급금이 개인회사의 인출금이 되고, 법인의 가수금이 개인회사의 출자금이 됩니다.
4. 출자금
출자금(자본금이라고도 함)은 개인회사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집어넣거나, 매출누락 때 발생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가수금과목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인출금과 출자금 계정과목은 개인회사의 임시 계정과목이 아니라 정식 계정과목입니다. 참고로 출자금과목은 법인 중 조합이나 유한회사 등에서 출자와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과목이니 혼동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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