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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지급수단인 이체입금증은 증빙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계담당자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할 때 은행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체입금증을 매번 챙기기 힘들다면 은행통장에서 그 부분만 복사해도 무관합니다. 과거 은행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거래처 외상대금을 영업사원이 직접 찾아와서 회수하고, 그 근거로 입금표를 써주었습니다.
요즘은 영업사원이 직접 거래처에 와서 수금하지 않고 대신 은행을 통해 외상대금을 송금해주는 경우, 지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사후에 입금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체입금증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가 외상대금을 은행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회사관리지침이 은행이체 후 반드시 거래회사통장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수령업체로부터 지급확인증빙으로 입금표 등을 팩스 등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는 건전한 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므로 과거처럼 영업사원이 외상대금을 받아서 줄행랑치는 수금사고위험도 줄었습니다. 또한 매입처에서도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상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담당자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할 때 은행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체입금증을 매일 챙기기 어렵다면 은행통장에서 그 부분만 복사해도무관합니다. 이는 지출할 때마다 신용카드 사용영수증을 챙겨야 하지만, 못 챙겼을 경우 월간 또는 사용내역서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개별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신고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월간 또는 사용내역서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체입금증은 비용처리 증빙이 아닌 채무지불확인 증빙이기 때문에 이체입금증 대신 은행통장상 기록내역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거래처에 대금을 보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로서 지급 수수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체 수수료를 매출 거래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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