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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을 할인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거래은행에서 할인하며, 할인에 따른 대가인 어음할인료를 지급합니다. 거래은행에서 할인해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라면 사채시장을 찾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외상매출대금 회수시 실물어음을 받으면 보통 회사는 만기일까지 금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수탁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음만기일 전에 거래처 외상매입대금으로 결제하기도 하고, 회사 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하기도 합니다. 보통 거래은행에서 할인하며, 할인에 따른 대가인 어음할인료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어음할인에 대해 회계처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원 및 채권매각손실(어음할인료) ****원
(대변) 받을어음 ****원
만일 할인하려는 어음이 거래은행에서 할인해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라면 회사는 사채시장을 찾게 됩니다.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경우 할인료는 금융기관 할인료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더욱이 이에 따른 할인료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채업자는 어음할인료를 이자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담당자가 받을어음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할인료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려면,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할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하는 수 없이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신 법인 대표이사명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할인한 받을어음이 만기 전 부도가 났을 경우에 받을어음할인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음매각거래라면 부도난 어음금액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성격으로 부도난 어음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담보제공 성격의 어음을 할인한 후 연말에 만기 미도래 할인어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할인된 어음금액을 되살리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받을어음 ****원
(대변) 단기차입금 ****원
실무에서는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은 모르고, 회사 재무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만 알아 이러한 회계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는 원칙을 잘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실물어음뿐만 아니라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향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어음을 지급할 때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담금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채업자도 대부업법이 생기면서 일부 양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를 통해 할인할 때에는 할인료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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