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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내용을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를 발송합니다. 기업은 국세청에서 서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로 보낸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세금신고 안내문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소명안내문, 법인서면분석자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은 받는 순간부터 스트레이입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도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회계담당자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게 되면 우선 겉봉을 보고 발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봉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종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즉시 우편물을 보낸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혹,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위험한 경우는 회계담당자가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개봉하지 않아, 경영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우편물을 뜯어보고는 본인이 모른다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서류는 기간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처해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기한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답변을 요구한 자료는 회계담당자가 해당 내용이나 형식을 제대로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요령입니다. 때때로 물어보지도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 이중으로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출기한을 넘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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