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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와 수선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모품이란 회사에 필요한 소모도구로 사용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보통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모품의 경우 한두 개씩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량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다량으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인 원재료나 제품처럼 수불관리를 합니다.

수불부상 남은 소모품은 재고자산의 하나인 저장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에어컨 등과 같이 사용기간이 몇 년씩 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 관리할 물품이 너무 많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건당 100만 원 미만 고정자산과, 금액과 무관하게 휴대폰, 전화기, 가구, 컴퓨터 등은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바로 세무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손익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는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용품비란 사무실에 필요한 볼펜 등 문구용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무용품비도 소모품비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수선비란 수선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칠을 합니다. 기계에 기름이 말랐을 때는 기름칠을 합니다. 이처럼 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이란 지출한 비용이 물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비용이 사용연한이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고정자산처럼 처리한 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사실 수선비를 실무상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별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순화를 위해 건당 300만 원 미만 수선비는 세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구입하는 집기, 비품은 건당 100만 원 미만이면 세무상의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시 구입한 집기, 비품은 전부 비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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