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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서면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서면신고란 법인에 서류신고를 통해 지방세징수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군청, 구청은 지방세신고 및 납부서류를 법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업체는 이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지방세 징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서면신고는 일반적으로 결산기 이후 매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작성할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계담당자는 궁금증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할 시청, 군청이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 회사에 세금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계담당자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채워 나가야 합니다. 장부 작성을 외주에 의뢰한 기장대행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더욱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외부 기장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등 구입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납부를 하였는지, 그 외 금고 등과 같은 고정자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대상 해당여부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입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51% 이상이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는 취득세 이중납부로 여겨지는데, 이는 법인재산을 실제적으로 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실무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도 취득세 납부의무를 몰라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취득세 납부의무를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구청 등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야 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납부할 때는 본세 외에 가산세도 함께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외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제대로 납부를 하였는지도 쟁점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당초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거 취득한 차량이나 기계 등에 대해 주식소유 비율에 따른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이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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